핵심 한눈에

1876년 2월 27일, 음력으로 2월 3일 강화부 연무당에서 조선의 접견대관 신헌과 일본의 특명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가 조일수호조규에 서명했다. 운요호 사건 뒤 군함을 앞세운 교섭 끝에 맺어진 이 조약으로 부산 외 두 항구가 열리게 되었고, 해안 측량과 영사 재판처럼 조선에 불리한 조항이 담겼다.[1][3]

날짜 읽기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 조일수호조규 서명[1][3] · 지역 연결: 인천 (조약 체결 장소 · 강화부 연무당(지금의 인천 강화군))

01

서계 문제와 고종의 친정

메이지 유신으로 새 정부를 세운 일본은 이를 알리는 외교 문서를 쓰시마를 거쳐 조선에 보냈다. 조선은 문서의 형식이 오랜 관례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우리역사넷은 막부의 쇼군과 대등하게 교섭하던 관계에 천황이 앞세워지면서, 청을 사대하던 조선이 그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 서계 문제로 교섭은 오래 막혔고, 일본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치자는 정한론이, 조선에서는 일본도 서양과 다르지 않다는 왜양일체론이 힘을 얻었다. 1873년 고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변화가 생겼다. 박규수 등은 문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고, 청도 조선에 일본과의 교섭을 권했다.[6][3]

02

운요호와 초지진의 포성

교섭이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자 왜관에 머물던 모리야마 시게루는 군함으로 위세를 보이라고 본국에 건의했다. 1875년 5월 운요호 등 일본 군함이 부산에 들어와 발포 연습으로 위세를 보였고, 동해안의 영흥만까지 오르내리며 시위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우리역사넷은 9월 20일 운요호가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 앞에 닻을 내린 뒤, 물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보트를 내려 물길을 재며 초지진에 다가왔다고 적는다. 조선 수비병이 경고 끝에 포를 쏘자 운요호는 초지진에 보복 포격을 퍼부었고, 이어 영종진에 병력을 올려 살상과 약탈, 방화를 저질렀다. 일본은 이 충돌을 빌미 삼아 이듬해 군함과 전권대사를 보내 조약 체결을 압박했다.[4][6]

03

연무당의 서명

조선 정부는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강화도에 보냈다. 그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군사 작전을 지휘한 무관이었는데, 우리역사넷은 이 인선이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또 하나의 양요처럼 받아들였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한다. 20여 일의 교섭 끝에 조약이 성립했다. 『고종실록』 13년 2월 3일 을축일 기사는 접견대관의 보고를 싣고 있다. 그날 진시에 구로다 기요타카, 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와 수호조관 두 책에 서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연무당에서 연회를 연 뒤 일본 일행이 오시에 배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조약의 정식 이름은 조일수호조규이며, 강화조약이나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부른다.[6][1][3]

04

12개 조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나

조약은 12개 조로 이루어졌다. 제1조는 조선을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자주의 나라로 규정했는데, 청의 종주권 주장을 끊으려는 일본의 계산이 담긴 조항으로 평가된다. 제5조는 부산 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안에 열게 했고, 이에 따라 원산과 인천이 개항 대상이 되었다. 제7조는 일본이 조선 연안을 측량할 수 있게 했으며, 제10조는 개항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각자 자기 나라 법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실상 일본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관세 문제는 1880년 김홍집의 수신사 교섭을 거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관세 조항을 근거로 압박한 끝에,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야 해결되었다.[3][6]

05

날짜와 평가가 갈리는 곳

체결일부터 자료 사이에 하루 차이가 있다. [기록 차이] 『고종실록』의 음력 2월 3일 을축일은 일진을 대조하면 양력 1876년 2월 27일이며, 우리역사넷도 2월 27일로 적는다. 반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운요호사건 항목은 체결일을 2월 26일로 쓴다. [기록 차이] 운요호가 정박한 날도 백과사전과 우리역사넷은 양력 9월 20일로 적지만, 『고종실록』에 영종 첨사의 정박 보고가 실린 날은 음력 8월 22일 병술일, 양력으로 9월 21일이다. 보고가 실린 날과 일이 일어난 날은 다를 수 있다. [학설] 평가도 두 갈래다. 백과사전은 조선이 세계 무대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일본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함께 적고, 척사와 개화 세력이 갈라서는 전환점으로 본다. 우리역사넷은 근대 외교에 어두웠던 조선이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평가한다.[1][6][4][2][3]

함께 읽는 말

이 문서의 뜻풀이 · 위 본문과 출처에 근거한 편집 설명

포함외교
군함의 무력을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외교 방식.[1]
서계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던 외교 문서.[1]
영사 재판권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을 그 나라 영사가 자기 나라 법으로 재판하는 권리.[1]

궁금한 점

강화도 조약의 정식 이름은 무엇인가요?

조일수호조규다. 강화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부른다.[3]

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나요?

일본에 조선 연안의 측량을 허용하고, 개항장에서 일어난 일본인 관련 사건을 일본 법으로 처리하게 해 영사 재판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관세 규정이 빠진 것도 문제였다.[3][6]

체결일은 2월 26일인가요, 27일인가요?

고종실록은 음력 2월 3일 을축일로 적고, 이 일진은 양력 2월 27일과 맞는다. 백과사전의 운요호사건 항목에는 2월 26일로 적혀 있어 이 문서는 두 표기를 함께 밝힌다.[1][4]

조약을 맺은 강화부는 지금 어디인가요?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다. 서명은 강화부의 연무당에서 이루어졌다.[5][1]

TRACE THE RECORD

출처와 더 읽기

  1.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2월 3일 을축 — 대관 신헌과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가 수호조관에 서명하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확인 2026-10-16

    음력 2월 3일 진시 강화 연무당에서 수호조관 2책에 서명 날인, 연회 후 오시 귀선, 조규 본문

  2.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8월 22일 병술 — 일본 군함 운양호가 영종진 난지도에서 정박하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확인 2026-10-16

    음력 8월 22일 영종 첨사 이민덕의 이양선 정박 보고, 운양호의 항로 측량

  3. 강화도조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확인 2026-10-16

    정식 명칭 조일수호조규·이칭, 서계 문제, 1876년 2월 3일(음력) 연무당에서 신헌과 구로다가 12조 체결, 제1·2·5·7·10·11조 요지, 원산·인천 개항, 개항의 계기와 침략의 시발점이라는 두 평가

  4. 운요호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확인 2026-10-16

    1875년 9월 20일 난지도 정박과 초지진 침입·포격, 영종진 공격, 모리야마의 포함외교 건의, 조약 체결일을 2월 26일로 적음

  5. 강화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확인 2026-10-16

    인천광역시 북서부 한강 어귀의 군

  6. 한국사 연대기 — 강화도 조약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확인 2026-10-16

    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서계 문제와 왜양일체론, 신헌의 이력, 20여 일 교섭 끝 2월 27일 체결, 조항 요지, 관세 규정 부재와 1883년 조일통상장정까지의 해결 과정

2월 27일, DateDB에서 다른 해의 기록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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