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눈에
대한민국의 첫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를 통과한 뒤 7월 17일 공포되었다. 국호와 정부 형태,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한 문서로, 의결일과 공포일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1][2]
국가의 틀을 먼저 정해야 했던 국회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다. 우리역사넷은 남한 의석 200석 가운데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명이 선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고 적는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국회가 맡은 주요 과제는 헌법 제정이었다. 헌법기초위원과 전문위원이 초안을 준비했고, 국호와 정부 형태,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헌법은 단지 국가의 이름을 알리는 선언문이 아니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 권력이 구성되는 절차를 함께 정하는 문서였다. 헌법 초안을 논의한 기간과 공포된 하루를 나누면, 7월 17일 이전부터 진행된 제정 과정이 드러난다.[3][2]
7월 12일의 통과, 17일의 공포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의 헌법안 심의는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마지막 독회에서 헌법안을 낭독한 뒤 통과를 선포했고,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했다. 국가기록원의 헌법 기록 설명 역시 제정일을 7월 12일, 공포일을 7월 17일로 구분한다. 제헌절이 7월 17일인 것은 이 공포를 기념하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헌법이 9월 1일 발행한 제1호 관보에 실렸다고 소개한다. 국회의 의결, 헌법 공포, 관보 수록은 따라서 서로 다른 날짜를 가진 절차로 읽어야 한다.[3][2][1]
처음 정한 통치구조의 의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주권을 명시했다. 국회는 단원제를 택했고,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두는 등 내각제적 요소도 담았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오늘의 선출 방식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 권리뿐 아니라 국회·정부·법원 등의 권한을 나누어 적은 것은 국가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1948년 공포 시점의 내용이며, 뒤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의 결과와는 구분한다.[3][2]
함께 읽는 말
이 문서의 뜻풀이 · 위 본문과 출처에 근거한 편집 설명
궁금한 점
1948년 헌법에서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나요?
당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했다.[3]
국가기록원 관보 기록에 9월 1일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록원은 7월에 공포한 헌법이 1948년 9월 1일 발행된 제1호 관보에 수록되었다고 설명한다. 관보 발행일을 헌법 공포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2]
TRACE THE RECORD
출처와 더 읽기
- 제헌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확인 2026-10-16
1948-07-12 제정과 1948-07-17 공포의 구분, 1949-10-01 국경일 법률 이후 1950-07-17부터의 공휴일, 이후 공휴일 지위의 변경
- 연표와 기록 — 대한민국 헌법 (철번호 BA020021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확인 2026-10-16
1948-07-12 제정, 1948-07-17 공포, 1948-09-01 관보 제1호 수록, 민주공화국·국민주권 조항, 9장 98조와 부칙 5조라는 기록 설명
- 한국사 연대기 — 제헌헌법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 확인 2026-10-16
1948-05-10 총선과 198명 구성, 1948-07-12 통과, 1948-07-17 서명·공포, 대통령제·단원제·국회에 의한 정·부통령 선출, 10장 103개조라는 연대기 설명
7월 17일, DateDB에서 다른 해의 기록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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