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눈에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되었다.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하면서, 얼마 동안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1][2]

날짜 읽기

1948년 10월 9일[1][2]

01

한글 사용 원칙과 한자 병용 단서

1948년 10월 9일 제정·공포·시행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법률 제6호다. 본문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정했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예외도 함께 두었다. 따라서 법의 이름만 보고 공문서에서 한자를 즉시 전면 금지했다고 이해하면 단서의 뜻을 놓친다. 한글을 원칙으로 정한 것과 한자의 병용을 허용한 것은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들어 있었다.[1][2]

02

글자의 탄생에서 쓰임의 원칙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이다. 독립신문은 그 문자를 활용해 독자에게 소식을 전한 매체다. 1948년의 법률은 또 다른 층위인 공적 문서의 표기 원칙과 연결된다. 이 세 사건을 같은 주제 연표에서 읽으면 한글의 역사에 문자 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 보급, 제도화처럼 서로 다른 문제가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앞 사건이 뒤 사건을 곧바로 일으켰다는 뜻의 연결은 아니다.[3][2]

03

법률의 날짜가 말해 주는 범위

법률이 제정된 날과 실제 문서의 표기가 바뀐 시점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조문에 한자 병용 단서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글 전용이라는 원칙과 예외가 함께 마련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 단서만으로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한자를 썼는지, 국민의 일상적인 문자 사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그런 변화는 당시 공문서와 교육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한다. 1948년의 법 조문은 공용문서의 표기 원칙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2]

함께 읽는 말

이 문서의 뜻풀이 · 위 본문과 출처에 근거한 편집 설명

제정
법이나 제도를 새로 정하는 일.[2]
시행
정해진 법이나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일.[2]

궁금한 점

이 문서의 1948년 10월 9일은 무엇을 뜻하나요?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일을 가리킨다.[2]

한글 전용 법률과 훈민정음 반포는 같은 사건인가요?

아니다. 1446년의 해례본 완성과 1948년의 법률 제정은 시대와 성격이 다른 사건이다.[3][2]

공문서의 한자 사용을 즉시 모두 금지했나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얼마 동안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2]

TRACE THE RECORD

출처와 더 읽기

  1. 연표와 기록 DB (15084802)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확인 2026-10-16

    1945~2003 현대사 사건 날짜·제목·관련기록물

  2.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호, 1948.10.9.)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16

    1948-10-09 제정·시행, 법률 제6호

  3. 한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확인 2026-10-16

    1443년 음력 12월 창제, 1446년 해설서, 한글날 지정 기준

10월 9일, DateDB에서 다른 해의 기록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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